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형제 존폐 헌재 변론..."생명권 침해"vs"응보적 정의" 격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죄자 생명 박탈...교화 개선 목적 배제"
"예외적 상황에 개인 생명권 제한 가능"
삼척 신혼부부 살해사건 정모 씨 보조참가인 참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형제의 존폐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생명권' 침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사형제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를 내세웠고, 사형제 존치 입장인 법무부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맞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심판 대상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윤모 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 변호인은 재판 도중 사형을 형별로 규정한 형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윤씨는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3년여 만에 공개 변론이 열렸다. 

청구인 측은 "본인의 생명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며 국민들은 생명권 침해를 동의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기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라며 "헌법 10조는 이 같은 기본권 해석의 전제이자 존엄권을 지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10조의 규정은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며 "헌법 10조는 국민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지닌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응보가 형벌의 목적이 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제의 목적인 응보가 사회 규범과 질서를 회복한다고 주장하지만, 비례성 원칙에 합치하는 응보가 요구된다"며 "사형제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할뿐만 아니라 형벌의 목적인 범죄인의 교화와 개선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는 지난 2000년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해 사건'으로 사형을 확정받은 정모 씨 측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정씨 측은 변론에 앞서 재판관에게 정씨가 이해관계인으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씨 측 대리인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10조 4항을 사형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제는 공공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범죄자를 엄중하게 제재해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이자, 불법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응보적 정의를 이루는 강력한 처벌임을 강조했다.

이어 "청구인은 생명권 침해를 문제삼으며 이를 절대적 기본권으로 주장한다"며 "헌법 명문에서는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37조 2항 해석에 따라 법률에 의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예외적인 상황 하에 국가는 법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 개인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시한다"며 "(청구인 측 주장은) 낙태죄 헌법소원에서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하면서도,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이익 형량을 위해 낙태를 인정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청구인과 법무부 측에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40조 1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사형이 포함된 나머지 법률 조항에 대한 별도의 위헌법률심판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청구인 측은 입법을 통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고, 법무부 측은 헌법재판소가 나머지 법 조항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인 진술에서도 생명권과 존엄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라는 일반 예방이나 사회방위만을 지향하는 형벌에 불과하다"며 "사형제는 사형수를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의 찬반 문제와 합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이 다른 것으로 구분돼야 한다"며 "생명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국가에 의한 생명권의 박탈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은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관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나온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형법 제41조 제1호와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