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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폐 헌재 변론..."생명권 침해"vs"응보적 정의" 격돌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8:32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8:32

"범죄자 생명 박탈...교화 개선 목적 배제"
"예외적 상황에 개인 생명권 제한 가능"
삼척 신혼부부 살해사건 정모 씨 보조참가인 참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형제의 존폐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생명권' 침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사형제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를 내세웠고, 사형제 존치 입장인 법무부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맞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제'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한 공개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2022.07.14 kimkim@newspim.com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심판 대상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윤모 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 변호인은 재판 도중 사형을 형별로 규정한 형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윤씨는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3년여 만에 공개 변론이 열렸다. 

청구인 측은 "본인의 생명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며 국민들은 생명권 침해를 동의한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기본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라며 "헌법 10조는 이 같은 기본권 해석의 전제이자 존엄권을 지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10조의 규정은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며 "헌법 10조는 국민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지닌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응보가 형벌의 목적이 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제의 목적인 응보가 사회 규범과 질서를 회복한다고 주장하지만, 비례성 원칙에 합치하는 응보가 요구된다"며 "사형제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할뿐만 아니라 형벌의 목적인 범죄인의 교화와 개선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는 지난 2000년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해 사건'으로 사형을 확정받은 정모 씨 측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정씨 측은 변론에 앞서 재판관에게 정씨가 이해관계인으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씨 측 대리인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10조 4항을 사형의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제는 공공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범죄자를 엄중하게 제재해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이자, 불법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응보적 정의를 이루는 강력한 처벌임을 강조했다.

이어 "청구인은 생명권 침해를 문제삼으며 이를 절대적 기본권으로 주장한다"며 "헌법 명문에서는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37조 2항 해석에 따라 법률에 의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또한 예외적인 상황 하에 국가는 법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 개인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시한다"며 "(청구인 측 주장은) 낙태죄 헌법소원에서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하면서도,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이익 형량을 위해 낙태를 인정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청구인과 법무부 측에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40조 1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사형이 포함된 나머지 법률 조항에 대한 별도의 위헌법률심판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청구인 측은 입법을 통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고, 법무부 측은 헌법재판소가 나머지 법 조항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인 진술에서도 생명권과 존엄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라는 일반 예방이나 사회방위만을 지향하는 형벌에 불과하다"며 "사형제는 사형수를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의 찬반 문제와 합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이 다른 것으로 구분돼야 한다"며 "생명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국가에 의한 생명권의 박탈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은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관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나온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형법 제41조 제1호와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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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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