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점검 결과 바탕으로 안전기준 보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부적합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0년간 국내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총 1만65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약 4.6%에 해당하는 4586개소를 부적합 시설로 판정,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기차 충전소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전기안전공사] 2022.07.26 fedor01@newspim.com |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법정검사 없이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472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 바 있다.
점검 결과 282개소(전체의 6.0%)가 부적합 시설로 판정된 가운데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작동불량(30.7%),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미비(22.3%), 방호장치 미설치(15.5%), 차단기 용량 부적격(11.7%)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대상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상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자 대상 교육과정에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 교육을 신설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치 후 시설에 대해서도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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