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IN서울] "참여할까 끝까지 고민"....'반신반의' 서울시 쪽방촌 '동행식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1일 1식 8000원 한도
동행식당 40곳 운영...주류·식권 장부 운영 고민
영업 방해 시 해지 가능성도....촘촘한 대책 필요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정한·채명준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5개 지역 쪽방촌 주민들은 하루 한 끼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첫 행보로 쪽방촌을 방문, 1일 1식 8000원 상당의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동행식당'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는 현장에선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5개(돈의동·창신동·동자동·영등포·남대문) 쪽방밀집지역 2453명을 대상으로 쪽방밀집지역 인근 민간식당을 동행식당으로 운영한다. 당초 50곳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지역별 신청 업체 수는 ▲돈의동 7곳 ▲창신동 9곳 ▲동자동 8곳 ▲영등포 7곳 ▲남대문 9곳으로 총 40곳에 그쳤다. 시는 현재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54억7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7.28 giveit90@newspim.com

◆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드시라는 것 아녜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한 가정식 백반집은 창신동쪽방상담소 직원의 제안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밥집을 시작한 지 10여년. 실내는 협소해도 7000~8000원대 메뉴 20여개가 가게 내공을 보여줬다. 사장님은 "하루 한끼 제대로 드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좋은 일 아니냐"며 당연한 듯 웃었다.

이외에도 참여 업체들은 모두 좋은 취지에서 참여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가게별로 6000원대 김치찌개부터 8000원에 먹을 수 있는 몸보신용 삼계탕까지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있어 쪽방주민들의 식사로는 손색없었다. 일부 지역은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끼니 공백'은 없어 보였다.

운영 방식은 식권과 동행식당 명부 작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날짜가 인쇄된 식권을 받는다. 사용일이 지난 식권은 사용할 수 없다. 식당에선 이용자 대장에 수기로 날짜와 조·중·석식 구분, 이용자 성명과 메뉴 가격을 직접 적으면 된다. 수기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식당 관계자가 대필할 수 있다.

식사는 현장 식사를 원칙으로 했다. 식사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포장은 가능하지만 식당에 포장 용기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의무는 아니다. 영등포의 한 식당은 "취객이거나 행색이 영업에 지장을 미치는 손님은 원래부터 받지 않았다. 이 경우엔 포장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밥도 밥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류 판매 '금지'다. 식권 사용 시 주류 동시 판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식당 관계자는 "서울시가 술을 함께 판매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알코올에 의존돼 있는 사람도 있고, 밥 먹다가 중간에 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벌써부터 실랑이가 걱정된다"고 했다.

영등포의 한 동행식당 메뉴판.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07.28 Mrnobody@newspim.com

◆ "할까 말까 고민 많았지...못하겠다 싶음 그만둘꺼야"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언급하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현장에선 쪽방주민에게 언제까지 공공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다는 사장님은 "참여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약서에 사인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나뿐 아니라 모든 식당이 한마음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고민의 중심엔 '술'이 있었다. 식권 사용 시 절대 술을 함께 마실 수 없다는 규칙을 쪽방주민이 지켜줄지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상황이다. 한 식당 관계자는 "동행식당 참여 업체를 모아놓고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질문의 절반 이상이 주류 판매였다"면서 "이 문제로 다른 손님들에게 폐 끼칠까 아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영등포의 한 식당도 "쪽방촌 취객이 난동 부려 기물이 파손돼 음식값 못 받은 적도 있고 법원까지 갔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신동의 한 24시간 식당은 "술 문제 발생 시 쪽방센터에 신고하면 직원이 와서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새벽 시간에 발생하면 결국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숨 쉬었다.

시는 "각 쪽방센터마다 직원 6~8명이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순찰 시간이나 주기 등은 별도로 없어 주류 판매 대한 감시·관리망은 촘촘하지 않은 상태다. 가게가 식권 대장 관리부터 주류 민원까지 감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단 이야기다.

'동행식당' 협약서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07.28 Mrnobody@newspim.com

동행식당들은 영업에 방해가 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겠단 입장도 명확히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해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식당 입장에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협약서에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시가 사업 참여를 강요할 순 없지 않느냔 입장이다.

한 창신동 동행식당은 "해지 사유가 죄다 서울시나 쪽방주민 입장에서 쓰여 있어 사인하면서도 씁쓸했다"면서 "동행식당 취지에 맞지 않는 사건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동행식당 이탈이 시작되면 사업도 존속되기 어렵다. 쪽방주민과 식당의 오랜 '동행'을 위해 더욱 꼼꼼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