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경제 이슈인데 형벌 과다 의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충분히 준비가 안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 정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만들었는데 아직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 빠른 입법을 통해 R&D(연구개발)도 진행하고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발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는데 고리·한빛 원전 등은 2031년 포화상태가 된다"며 "폐기물 보관이 포화되는 상황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원전을 2030년까지 30%로 늘린다고 했는데, 실제 늘린다고 해도 그 시기가 되면 포화 상태가 돼 원전을 폐쇄할 입장"이라며 "원전을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EU(유럽연합) 기준으로 참고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EU의 기준에 못 맞추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만든 관련 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원전 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설치를 함으로써 추가 시간을 벌고 그 과정에서 중간 저장 폐기 처분장이나 방사성 폐기물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는 "경제에 관한 이슈인데 형벌로 과도하게 규율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산업대전환이 가속되고 건설현장이나 모든 반도체 특화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려는 시점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기업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시행 반년이 지나고서도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만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예를 들면 안전보건확보 의무 같은 게 불확실하게 규정돼 있다든지 또 '충실히'와 같은 이런 모호한 규정에 대해 산업계에서도 불안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금 정부 내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또 산업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법안의 모호성을 없애고, 확실하게 하면서 실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