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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휴업과 상생]① "일요일 마트 좀 갑시다" 소비자 하소연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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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 논의 본격화
유통산업발전법은 소비자 보호 위한 법
대기업·소상공인 아닌 소비자가 주도해야
소비자 권리 커지며 골목상권 논란도 약화

[편집자] 유통업의 본질은 '소비자'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힙니다. 뉴스핌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한 유통정책을 바로 세우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골목 상권에 대한 보호 목적은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지켜주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골목 상권이 파괴되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골목 상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형마트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국민들한테 버림 받는다면 골목 상권은 시간의 문제일 뿐 존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참여토론에서 리**로씨의 발언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을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는 '소비자 선택권'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결정하는 주체가 기업도, 소상공인도 아닌 이들을 찾는 소비자여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모습이다. 최근 대형마트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발길을 돌린 선택 탓에 전통시장 못지않게 침체에 빠져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유통산업의 본질은 '소비자'다. 애초에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어느 한 쪽의 편의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를 보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쉬어야 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정책일까?

◆정치 논리에 '소비자' 빠진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는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또 전통시장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통시장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

시작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형마트와 이들이 운영하는 SSM,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이 시장을 확대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과한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등록제한'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2012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 이른다.

당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거대 자본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대기업vs소상공인' 구도가 짜이면서다. 대기업들이 주로 소상공인들이 팔던 생필품, 식료품까지 팔기시작하면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겨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이유였다. 정작 유통산업발전법이 보호해야 할 '소비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산업계는 "당시 대형마트 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단행돼 소비자 보호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당당 후라이드 치킨 [사진=홈플러스]

◆'통큰치킨' 부활에 '골목상권 침해' 쏙 들어간 이유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판매 중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0년 당시 파격적인 5000원에 치킨을 판매하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8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청와대의 개입이었다.

당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트위터에 "영세 닭고기판매점이 울상지을만 하다"며 "혹시 구매자를 마트로 끌어들여 다른 물품을 사게 하려는 '통큰 전략' 아니냐"고 지적했다. "치킨값도 청와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조롱 섞인 비난이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물가상승에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1만원도 하지 않는 저렴한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매장마다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로 값싼 치킨을 사기 위한 대기줄이 늘어선다.

2010년에는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위협한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해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인상에 반발심리가 커 골목상권 침해 프레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사례다.

◆전통시장도 선택받기 위한 자생 노력해야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전통시장의 침체가 대형마트가 영향을 끼쳤다는 논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때 절반에 가까운 49.5%가 온라인과 동네 슈퍼마켓 등 다른 쇼핑 채널을 이용하고, 33.5%는 '문 여는 날에 대형마트를 방문한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답은 16.2%에 그쳤다.

국민참여토론에 나선 김*철는 "소비자 선택의 영역"이라며 "대형마트도 장점이 있고, 전통시장도 장점이 있다. 소비자 선택의 권리영역에 맡겨 두는게 공정하다"고 했다. 변*근씨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든 전통시장을 이용하든 그 이용자인 소비자 국민의 불편개선이 제일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씨도 "대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야 하며 시장주의 경제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전통시장 모습. 2021.12.21 kimkim@newspim.com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쇼핑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상품차별화와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70년대 해외 거대 유통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출점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통시장의 쇠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1980년대 들어 전통시장을 지역 특색을 살려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약자인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하고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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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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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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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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