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보험료 납입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DB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DB생명 CI [CI=DB생명] 이은혜 기자= 2022.08.16 chesed71@newspim.com |
우선, 피해 고객의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대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며, 보장 혜택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의 대출이자 납입도 유예해준다. 이자 미납에 따른 가산이자는 면제이며,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입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가능하며, DB생명 콜센터 또는 고객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금융지원 신청서와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DB생명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수해로 어려움이 가중됐디"며 "고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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