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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디지털성범죄, 작년 여가부 '삭제·차단 요청' 17만건…4년만 5배 폭증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4:55

4년 간 누적 45만2524건 삭제 지원 조치
홍석준 "엄정한 처벌과 피해 예방 교육 강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디지털성범죄가 일상을 파고든 만큼 더욱 높은 사회적 경각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디지털 성범죄 후속조치 현황'에 따르면 '삭제 지원' 건수는 2018년 2만8879건에서 2021년 16만9820건으로 5배가량이 급증했다. 2018년~2021년까지 합산하면 플랫폼별 총합 45만 2542건이 삭제 지원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개소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삭제 요청한 피해촬영물, 센터에서 자체 모니터링한 피해촬영물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삭제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세부적으로 2018년 2만8879건 중 플랫폼별 삭제 지원은 성인사이트 8239건(28.5%), 소셜미디어 1만312건(35.7%), 검색엔진 6705건(23.2%), 커뮤니티 848건(2.9%), P2P 2158건(7.5%), 웹하드317건(1.1%) 기타(블로그·아카이브·스트리밍·클라우드) 300건(1%)를 기록했다.

2019년 9만5083건 중에서는 성인사이트 2만6170건(27.5%), 소셜미디어 4337건(4.6%), 검색엔진 3만1369건(33%), 커뮤니티 2042건(2.1%), P2P 2만9359건(30.9%), 웹하드 190건(0.2%), 기타 1616건(1.7%)이 차지했다. 

2020년 합계는 15만8760건으로 성인사이트 3만8332건(24.1%) 소셜미디어 6만5894건(41.5%), 검색엔진 2만5383건 (16%), 커뮤니티 1만4550건(9.2%), P2P 5152건(3.2%), 웹하드 45(0.03%), 기타 9404(5.9%)건이었다. 

최신 통계인 지난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건수 16만 9820건 중에는 성인사이트가 5만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3만1980건(18.8%), 검색엔진 3만372건(17.9%), 커뮤니티 2만9608건(17.4%)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P2P 5181건(3.1%), 웹하드 344건(0.2%) 기타 1만3222건(7.8%) 순이었다.

특히 커뮤니티 삭제 지원 건수가 2020년 1만4550건(9.2%)에서 지난해 2만9608건(17.4%)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피해촬영물 키워드 등 유포,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를 통한 우회적인 방식의 유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2022.08.23 kimej@newspim.com

다만 여가부는 홍 의원실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해당 내용 이관 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기관으로,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 관련 내용을 직접 이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대신 "수사·법률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수사와 관련한 채증 자료 작성 지원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에 연계하여 무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석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해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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