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사기 가해자 62% '가족'…배우자 44.1%·부모 11.8%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고액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한 보험사기의 가해자 10명 중 6명이 특정한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2012~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의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44.1% 부모인 경우는 11.8%로 집계됐다.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는 각각 8.8%를 차지했다.
[표=금융감독원] |
직업별 가해자는 무직·일용직이 26.5%로 가장 많았고, 주부는 23.5%,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5.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해자는 60대 이상(35.5%), 50대(29.0%), 40대(19.4%), 30대(12.9%), 20대(3.2%) 등으로 주로 고연령층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성비는 여성이 51.5%, 남성이 48.4%로 비슷했다.
수법별로는 흉기·약물 살해가 38.7%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특징은 50대 이상의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자택 및 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업별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가 각각 22.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6.1%), 자영업(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로 나타났으며 40대(19.4%), 30대(16.1%), 20대(6.5%)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지역별로는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그 외에 바다 및 하천(16.1%), 해외(9.7%)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했으며, 5건 이상 가입한 경우도 22.6%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계약수는 20건으로 집계됐다. 상품별로는 종신보험 33.7%, 질병(건강)보험 27.9%, 정기보험 12.8%, 상해(재해)보험 12.8%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 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청구됐으며, 10억원 이상인 경우도 22.6%에 달했다. 납입 보험료는 월평균 62만2000원으로 집계됐으며,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20%로 집계됐다.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절반 이상(54.8%)이 계약체결 후 1년 내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금리와 물가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며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계약자의 자산·소득 등에 대한 재정심사를 통해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 다른 보험사의 사망보장한도를 확인해 과도한 다수보험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소비자들에게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언제든지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할 것과,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했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