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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도 우선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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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상대 배당이의 소 제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 우선배당"
"채권집행과 부동산 경매는 다른 경우...주의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명령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앞서 중소기업은행은 A재개발조합에 16억원을 연 이자 5.496%로 대출해주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재개발사업부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16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중소기업은행은 압류명령 신청 시 청구금액 중 이자 부분을 '압류신청일 이전까지'로 계산했다. 이후 배당기일이 지정되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받을 채권액으로 '신청일 이후 배당액 전일까지'의 이자를 추가했다.

그러나 집행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압류신청서에 기재한 금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에 배당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도 우선배당 받아야 한다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 범위는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청구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채권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대출원금과 신청일까지의 이자를 구분하여 계산한 채권계산표를 첨부해 제출함으로써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자로서 해당 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청구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배당기일에 앞서 원고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개괄적으로 표시한 부대채권을 구체화·명확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채권금액을 인정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부당이득 청구가 배당이의 청구를 통한 경정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며 배당액을 경정하고 농협은행으로 하여금 2200만원 상당의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배당기일 전 집행법원에 부대채권의 범위를 배당기일 전날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고 이와 같은 신청 경위에 비춰 보면 원고가 신청일까지의 부대채권액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했어도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이상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집행 시는 이자 등에 관하여 최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을 배당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 경매 시는 최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을 배당받을 수 없으니 경매신청인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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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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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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