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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2년 만근 못했더라도 근무 1년 이후 연차 15일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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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청구소송 상고심
1심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2년 미만 일하고 퇴사했더라도 총 연차 26일 줘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더라도 2년을 채워 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기간 1년 이후에는 15일의 연차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일 경비용역을 담당하는 A업체가 용역을 의뢰한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업체 소속 경비원 6명은 각각 1~2년을 근무하다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모두 퇴사했다. 경비원 C는 1년, D는 1년 3개월, 나머지 4명은 2년을 일했다.

A업체는 2020년 3월 B업체에 경비원들의 2019년도 연차수당 합계 616여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B업체는 경비원 C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연차수당 명목으로 409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사건 경비원들 중 D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A업체가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청은 A업체에게 경비원 중 H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게 595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

A업체는 이에 따라 나머지 5명의 경비원들에게 595여만원을, H에게 118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업체에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총 714여만원의 연차수당 중 앞서 줬던 409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4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업체는 해당 경비원들을 B업체 소속 파견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경비용역 계약은 이미 2019년 12월 31일로 끝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B업체의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경비원 C는 2019년 연차휴가수당으로 7만3776원이 인정되나 이미 피고가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으로 이를 초과한 409여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경비원들은 2019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돼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경비원 D에 대해서는 "근무 2년차인 2019년 9~12월은 근로기간이 1년간 80%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며 "2018년에는 연차를 4일 사용했고, 2019년에는 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9월 17일 이전까지 9일을 사용했기에 수당 청구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D처럼 2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2년을 일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6일의 연차휴가를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나머지 경비원들에 대한 연차휴가 정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지만, D의 경우 1년 근무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추가로 발생한다"며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및 판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비원 C와 D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고 피고가 지급한 연차수당 409여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원심 판결 결과에 미치지는 영향이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은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최초 1년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최대 연차일수는 26일이 된다는 구체적인 산정법을 최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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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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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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