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손경식 경총 회장 등 재계 단체장 국회 방문
전해철 "아직 법안 방향성 설정된 것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만나 '노란봉투법' 제정과 관련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14일 오후 손 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 이들의 우려를 경청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측이 하청업체 파업 사태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원대로 추산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지자 나온 문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접견, 노랑봉투법 등 노동계 현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
손 회장은 이날 전 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노사쟁 의 때 과격한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전세계에 이런 제도는 없고 영국에 하나 있는데, 영국도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불법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을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지금은 논의의 아주 초기 단계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등을 토대로 실제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며 "어떤 방향성이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계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경총이나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에서 생각하는 입법 방향성에 대해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주에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대책위를 만날 예정"이라며 "사용자, 노동자 입장을 충분히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논의를 계속할 예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저도 충분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발의돼 있는 법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제외한다고 나와있다"며 "일각의 주장으로만 한쪽으로 쏠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직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담에서는 주52시간 제도에 대한 월 단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관련한 얘기도 오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70% 이상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한다"며 "주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면서 중소기업이 인력 스와핑을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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