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87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7억원의 대금을 받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임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105개 대기업이 2만2086개 중소업체에 3조9889억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미지급 사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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