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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발걸음 멈춘 시민들..."어르신 안내하던 역무원 눈에 선해"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0:10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0:25

시민들 출근길 발걸음 멈추고 피해자 추모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미흡 지적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박두호 정현경 인턴기자 = 16일 오전 8시쯤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서 만난 염경희(64)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라는 말을 연신 되뇌었다. 염씨는 신당역 여성 역무원 A(28) 씨가 살해된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쯤 고인을 봤다. 당시 고인은 신당역 7번 출구로 한 어르신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염씨는 전했다. 염씨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안 좋아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추모공간을 찾은 이날도 염씨는 울먹이고 있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는 흰색 조화들이 놓였고, 추모의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이 붙었다. 여자 화장실 앞 '시민 여러분이 참여하는 추모의 공간입니다'라는 문구 아래에는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너무 슬프고 무섭고 황망합니다. 하루하루를 또 살아남아야 하는 여성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곳에서는 부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등 A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다녀간 시민들의 마음이 메시지로 남겨졌다.

[서울=뉴스핌] 박두호 인턴기자=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 2022.09.16

같은 시각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도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A씨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직장인 이수경(25) 씨는 10번 출구 앞에 남겨진 메시지를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곳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남긴 '여성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피해자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주소. 스토킹 3년, 불법촬영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한 재판부는 자성하고 대책 마련하라' 등 분노가 절절했다. 인근에는 '더 이상 여성이 혐오범죄에 희생되는 일이 없길', '이 사건의 판결문에 '다만'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와 같은 공분의 메시지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씨는 그 아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A씨를 추모하는 시민들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신당동 주민이라는 김종식(78) 씨는 "왜 그런 사람(스토킹 가해자)을 구속했어야지 밖에 나돌아다니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했느냐"며 "순찰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다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익헌(64) 씨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조치가 가해자를 보호한 것 같다"며 "가해자에게 족쇄를 채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직장인 양모(30) 씨는 "신당역 화장실은 자주 들르던 곳인데 그 시간에 내가 있었으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스토킹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반복되면서 여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법원은 뭘 하는 건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시민들은 '돌아가신 신당역 역무원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자는 또 무슨 핑계로 감형을 받을까'라는 추모와 분노의 메시지를 이어갔다.

지난 14일 오후 9시쯤 발생한 이 사건은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모(31) 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신당역 안에서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1시간 10분가량을 기다리다 A씨가 여자 화장실 순찰을 돌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전씨는 범행 이전부터 A씨를 스토킹하고 협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전씨가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자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1개월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으나 안전조치는 연장되지 않았고 긴급 체포됐던 전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1월 27일 A씨는 전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한 차례 더 고소했다. 이때도 추가 조치는 없었다.

전씨는 혐의가 인정돼 전날 선고가 예정됐으나 전씨의 범행으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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