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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자사고 취소 처분 적법 판결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07:51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07:51

학교법인 휘문의숙, 서울시교육감 상대 소송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계부정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휘문고등학교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항소를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될 입장에 놓인 휘문고등학교의 입장을 듣는 청문이 진행되고 있다. 2020.07.23 alwaysame@newspim.com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회계부정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근거로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이는 '사학비리'로 인한 자사고 취소 처분이 인정된 첫 사례다.

휘문고 학교법인의 명예 이사장 김모 씨는 지난 6년 동안 학교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교회로부터 운동장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기탁금 3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학교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 명예 이사장이 약 5년간 2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대규모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상당히 침해됐다.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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