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준가격 리터당 1700원…초과분 50% 지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차, 버스, 택시의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유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기준가격은 5월 리터당 1850원에서 6월 1750원으로 낮아졌고 7월부터는 리터당 1700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이다. 이에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이달에서 12월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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