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공공기관장 임기 '3년→2+1년' 단축 검토…반복되는 갈등 해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16:50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6: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관장 임기 2+1 단축 '공운법 개정안' 검토
기관장 2명을 임명해 각각 3년, 2년씩 담당
기재부 "기관장 임기 조정시 순기능만 아냐"
"업무 연속성 저하, 업무 부재 발생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최대 1년간 한 차례 연임을 가능토록 하는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 교체시기에서 반복되는 알박기·찍어내기 논쟁 등을 불식시키는 게 골자다.  

◆ 기재부,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골자 '공운법 개정안' 내부 검토중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장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면서 "2+1 방안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입법과 관련한 내용은 전적으로 국회에 권한이 있다"면서 "정부 의견을 전달해 국회와 해결방안을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입법은 결국 국회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기재부 소관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운법상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비위행위, 경영실적 부진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문제로 그동안 정권교체기마다 잔여 임기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반해 공공기관장은 3년이기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관장은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권 교체 시기에 알박기·찍어내기 논란으로 이어져 여야간 기싸움으로 번졌다. 

그동안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임기를 제한하거나 늘리고 줄이는 방법 등의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2+1'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즉, 기본 임기 2년에 최대 1년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인데, 대통령 임기 5년간 최대 두 명이 기관장을 역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대 기관장이 3년, 바통을 이어받은 후임 기관장이 2년씩 담당하는 것이다. 

다만 기관장 임기를 조정해도 순기능만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관장이 자주 바뀌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고, 기관장 교체기에 업무 부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관장 임기가 짧다보면 이를 따르는 직원들의 충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가 공공기관장 전원 교체가 이뤄지면 대선 전후 정치권에 줄대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간 기관장 임기 조정과 관련한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개정안 시행 시기를 놓고도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논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논의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관장을 자주 교체하게 될 경우 기관장 임명 전 한두달은 사실상 업무 공백기가 생긴다"면서 "더욱이 기관장 교체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 문제, 기관장 낙하산 논란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야, 기관장 임기 조정안 다수 발의…국회 논의는 아직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기관장 임기 조정 관련 공운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다. 

이날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여야 의원들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가장 최근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새로운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원래의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같은 당 김두관 의원 역시 지난 7월 25일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그는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과 가장 근접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새 정부 출범 시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도 설명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국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 교체 때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지난 6월 초 공공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은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기재위 소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장기화되면서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야당 비대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이 특별법을 제안하며 조건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고소·고발 정리'도 국회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적 흥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위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은 코앞에 둔 국정감사 등을 챙기기 위해 상임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기에 우선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