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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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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 분실 후 다른 사건 기록 편철한 혐의
체포영장 두 번 기각…공수처 "증거 모두 수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윤혜령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변호사를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8월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종합민원실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8.31 pangbin@newspim.com

윤 변호사는 2015년 12월 초순께 부산지검에서 재직할 당시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수사 후 처리되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동일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의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같은달 말 해당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한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익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이 윤 변호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같은해 9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하면서 기록을 송부했다.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공수처는 지난 5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월 윤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됐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달까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윤 변호사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또 다시 기각당했다. 기각 사유는 범죄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가 모두 수집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변호사를 소환 조사해 혐의에 대한 해명 및 방어를 위한 진술 기회를 주려 했으나, 윤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했다"며 "오는 12월로 공소시효가 임박했고, 수사 진행 과정 및 상황에 비춰 윤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윤 변호사의 문서행사 등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기소로 처분했다.

과거 부산지검이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를 기소한 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별개의 위조된 문서를 한꺼번에 행사한 것으로, 해당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의뢰된 나머지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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