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1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A씨는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직접 신고, 두시간 뒤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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