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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책] 범죄 발생 시 전체 금융기관 계좌정지…대포폰 회선 줄인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1:00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개최…예방 대책 발표
대포폰‧피싱문자‧국제전화 사칭 근절…신고채널 가동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현장 검거…ATM 한도 제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체 금융기관의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일괄·선택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달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개통 회선수를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에서 전체 통신사당 3회선으로 제한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제한된다. 아울러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입금 한도가 축소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 10월부터 대포폰 대량 개통 막고 안심마크 시범 도입

정부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한 대포폰 회선수를 내달부터는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하고 30일 단위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내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 예시 [자료=국무조정실] 2022.09.29 dream78@newspim.com

아울러 불법 전화번호 목록를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하도록 하고, 국제전화 사칭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고, 식별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

정부는 또 의심문자를 받으면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하고,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R&D(연구개발)를 추진한다.

◆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피해 계좌 일괄‧선택 정지

정부는 앞으로 범인을 직접 만나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무매체 입금을 통해 무제한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취 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2.09.29 dream78@newspim.com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위조나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비대면 계좌계설 과정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활용할 방침이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자금이체가 아닌 목적의 이용한도는 1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현재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3만900건…피해액도 7744억원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으로, 피해액이 7744억원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범정부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말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왼쪽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29 hwang@newspim.com

해외 총책과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년(1~8월) 대비 발생건수(2만2816건→1만6092건)와 피해금액(5621억원→4088억원)이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검‧경은 향후에도 관계부처, 인터폴 등과 공조해 관련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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