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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곁에, 한부모] ②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8:54

한부모 10%만 정부지원, 중위소득 기준 높여야
절반 이상은 양육비 못받아, 법적 제재 강화 필요
특정 시기에만 관심,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 '절실'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서울 모처에서 한부모 3명을 만났다. 많은 한부모가 목소리 내는 것을 주저했지만 생계와 육아로 빡빡한 상황에도 '바꿀 게 많다'고 자리를 내준 그들이었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벌면 벌수록 가난...지원 기준 현실적으로 높여야

"남편 도박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이혼하고 직장을 쉰 적이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아는 사람과 같이 일도 했어요. 돈 많이 벌려고 중고차까지 사서 영업을 다녔죠. 문제는 조금 숨 돌릴만큼만 소득이 높아져도 지원이 모두 끊긴다는 거에요. 벼랑끝에 간신히 매달린 사람만 지원해주는 정책.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선영씨는 중위소득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현행법상 중위소득 52~72% 구간에 해당하는 한부모만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 160만원에서 230만원, 3인 가구는 210만원에서 290만원 수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대학을 졸업한 막내가 있는데 취업을 하면 모든 지원은 끊겨요. 그렇다고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아이에게 '지원금을 받아야 하니 이제부터 혼자 살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원 기준은 말 그대로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기 직전인 사람들만 모아서 눈앞에 위기만 해결해주자는 거죠. 한부모들이 자립하기를 원한다면 기준을 높여햐 해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진숙씨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열심히 살면 오히려 지원이 끊기는 상황. 이 모순이 한부모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보였다. 현재 등록 한부모 150만 가구 중 지원대상은 10%에 불과하다.

한부모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월 326만, 3인 가구 월 419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기준을 점차 높이고 있지만 재정악화를 이유로 100%에는 난색을 표한다.

"지원기준을 올리자고 하면 '돈 더 받으려고 하냐'고 오해를 많이 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90%는 지원을 못받는 현실이죠. 일해야하는 한부모를 일할수없는 저소득층과 동일한 기준점으로 삼았다는 점. 이건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족 버리고 양육비도 거부...법적대응 '언감생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법대로 하자'에요. 분명 나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배우자가 못주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당장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소송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양육비는 안 줘도 그만이에요."

수미씨는 양육비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불화로 이혼한 그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음에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사업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말이다. '니가 싫어서 나갔으니 알아서 살아라'는 게 거부 이유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육비 지급거부는 수미씨만의 일이 아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총 2만2223건 중 실제로 지급이 이행된 사례는 8678건(39.1%)에 불과하다.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양육비 이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다.

진숙씨는 사례는 더 심각했다.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지만 양육비는 커녕, 같이 살던 집에서도 일방적으로 쫒겨났다.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말이다. 진숙씨는 가족이 마련해준 반지하에서 10년을 넘게 버텼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형편이 많이 힘들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면 시설(고아원)에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냥 연락을 한 하고 살아요. 마음이야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지만 그게 쉽나요. 이긴다고 해도 처벌은 어렵다고 들었어요. 혼자 생계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는 생명과도 같아요. 더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지원 기준이 너무 낮고(중위소득 58%) 금액도 너무 적다는(20만원) 지적이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배우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이유다.

(3편에서 계속)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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