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당신곁에, 한부모] ②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8:54

한부모 10%만 정부지원, 중위소득 기준 높여야
절반 이상은 양육비 못받아, 법적 제재 강화 필요
특정 시기에만 관심,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 '절실'

한부모의 자립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한부모의날'도 지정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많은 한부모들은 여전히 생계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현실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된 삶과 낡은 정책 사이에서 외롭게 놓은 한부모. 우리곁에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은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봤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채명준 기자 = 서울 모처에서 한부모 3명을 만났다. 많은 한부모가 목소리 내는 것을 주저했지만 생계와 육아로 빡빡한 상황에도 '바꿀 게 많다'고 자리를 내준 그들이었다.

[당신곁에, 한부모] 글싣는 순서

1. 눈물로 써내려간 '돌봄', 가난도 고독도 '대물림'
2. 기약없는 생활고..."오늘도, 여전히 '홀로서기'"
3. 빨라진 고령화, 자녀 중심 지원책 검토해야
4. 허공에 떠도는 정책들...'사각지대' 키운다
5. 전문가들 "정부지원, 빈곤 탈출에 초점 맞춰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벌면 벌수록 가난...지원 기준 현실적으로 높여야

"남편 도박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이혼하고 직장을 쉰 적이 없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아는 사람과 같이 일도 했어요. 돈 많이 벌려고 중고차까지 사서 영업을 다녔죠. 문제는 조금 숨 돌릴만큼만 소득이 높아져도 지원이 모두 끊긴다는 거에요. 벼랑끝에 간신히 매달린 사람만 지원해주는 정책.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선영씨는 중위소득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현행법상 중위소득 52~72% 구간에 해당하는 한부모만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 160만원에서 230만원, 3인 가구는 210만원에서 290만원 수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대학을 졸업한 막내가 있는데 취업을 하면 모든 지원은 끊겨요. 그렇다고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아이에게 '지원금을 받아야 하니 이제부터 혼자 살아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원 기준은 말 그대로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기 직전인 사람들만 모아서 눈앞에 위기만 해결해주자는 거죠. 한부모들이 자립하기를 원한다면 기준을 높여햐 해요."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진숙씨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열심히 살면 오히려 지원이 끊기는 상황. 이 모순이 한부모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로 보였다. 현재 등록 한부모 150만 가구 중 지원대상은 10%에 불과하다.

한부모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월 326만, 3인 가구 월 419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기준을 점차 높이고 있지만 재정악화를 이유로 100%에는 난색을 표한다.

"지원기준을 올리자고 하면 '돈 더 받으려고 하냐'고 오해를 많이 해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90%는 지원을 못받는 현실이죠. 일해야하는 한부모를 일할수없는 저소득층과 동일한 기준점으로 삼았다는 점. 이건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족 버리고 양육비도 거부...법적대응 '언감생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법대로 하자'에요. 분명 나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배우자가 못주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어요. 당장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소송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양육비는 안 줘도 그만이에요."

수미씨는 양육비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높였다. 가정불화로 이혼한 그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음에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사업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말이다. '니가 싫어서 나갔으니 알아서 살아라'는 게 거부 이유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육비 지급거부는 수미씨만의 일이 아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총 2만2223건 중 실제로 지급이 이행된 사례는 8678건(39.1%)에 불과하다.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양육비 이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다.

진숙씨는 사례는 더 심각했다.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지만 양육비는 커녕, 같이 살던 집에서도 일방적으로 쫒겨났다.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말이다. 진숙씨는 가족이 마련해준 반지하에서 10년을 넘게 버텼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형편이 많이 힘들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면 시설(고아원)에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냥 연락을 한 하고 살아요. 마음이야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지만 그게 쉽나요. 이긴다고 해도 처벌은 어렵다고 들었어요. 혼자 생계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는 생명과도 같아요. 더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지원 기준이 너무 낮고(중위소득 58%) 금액도 너무 적다는(20만원) 지적이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배우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동시에 요구되는 이유다.

(3편에서 계속)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