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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연구실 안전사고 6년간 1277건…한해 평균 213건 발생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09:48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08:33

연구실 안전사고 증가하는데…정부 예산은 오히려 삭감
고민정 "연구실 안전교육 지원·모니터링 재원 확대돼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국내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련 예산이 삭감돼 연구실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간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는 총 1277건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21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중 대학에서 발생한 사고가 845건으로 전체 사고 중 66.2%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부설연구소가 246건(19.3%), 연구기관이 186건(14.6%)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도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지난 6년간 베임·찔림이 433명(32%)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이 394명(29.1%), 염좌·골절이 275명(20.3%) 등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도 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연구실 안전점검, 후속조치 측면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 기준 연구실책임자의 안전교육 이수율은 67.9%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원과 연구기관은 99.1%, 94.2%의 높은 이수율을 보인 반면, 대학의 경우 52.9%에 불과해 대학 내 안전 교육 공백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법률에 따라 매년 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예산을 배정·집행해야 하나, 지난해 기준 10곳 중 2곳의 연구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이후 후속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실도 61곳(17~21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2.10.04 victory@newspim.com

문제는 연구실 안전 공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년간 연구실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2만847건(기관 중복) 중 1만9167건(91.9%)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례는 528건(2.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연구실안전환경 구축지원' 예산은 기존 90억 2700만원에서 8억 2100만원이 삭감돼 82억 600만원이 편성됐다.

고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투자"라며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과 안전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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