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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품, 내달부터 합산과세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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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전자상거래 국민편의·수출 제고방안 발표
입항일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제 방식 개선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구매자 편의성 높여
관세청 홈피에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 신설
해외직구 불법행위 단속 강화‥전담팀 신설
한-중 복합운송 MOU 체결…시범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 등 구매자 의지와 관계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할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해외직구 이용자 편의를 위해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 완료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납부 및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현재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이뤄지던 통관 수출을 전국 34개 세관에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해 항공 대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관세청, 해외직구품 합산과세 배제…상용목적 구매시 관·부가세 적용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를 더한 개념이다. 즉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전자상거래 글러벌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7700억달러에서 2025년 2조달러, 2030년 6조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관세청은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배제해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한다.  

관세청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제를 하게 되어 있다. 이번 방안으로 동일 날짜 입항시 합산과제 기준을 삭제, 구매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내달부터 시행예정이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복·다량 구매할 경우는 관·부가세 적용을 받는다.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 [자료=관세청] 2022.10.05 jsh@newspim.com

또 통관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상품 구매자의 편의를 높인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 완료된 내역(품명·신고일자·운송장번호·개인통관고유번호·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제공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통관 완료된 내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안내받고, 상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환급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해외직무 물품 재판매 기준도 명확히한다. 그동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물품 가격에 상관없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외직구당시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전파법' 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간 일치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달 중 11번가, 쿠팡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시범운영 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홈페이지 내에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한다. 신고접수 즉시 해당 부호 사용정지 및 재발급(본인 희망시)하고, 추가 피해(합산과세 대상 해당 등) 발생시 즉시 구제한다. 

아울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직구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응대 체계 정비 ▲인공지능(AI) 챗봇 도입 ▲통관정보 사전안내 등 민원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을 늘리고,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 확대, 상담 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할 수 있는 민원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졀된 식·의약품 해외직구는 반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우선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12개팀 60명)을 신설한다. 또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불법의약품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구매대행업체의 세금편취까지 확대한다.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집중단속도 실시(9.22~11.30)한다. 

◆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세관, 기존 3개→전국 34개로 확대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세관에서만 허용하던 목록통관 수출을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전체로 확대한다. 또 특송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지역 세관에 한번만 등록하고, 1개의 부호로 지역·수출입 구분 없이 통합 사용한다. 통관목록 정정시 사유서를 전산으로 제출하고, 일부 정정의 경우 수정사항만 제출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인접국가와 협업을 통해 해상특송체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항공 대비 30% 대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 

무역금융 신청절차 간편화 [자료=관세청] 2022.10.05 jsh@newspim.com

또 수출입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도록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무역금융과 관련해서는 기업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의 수출입 실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금융 이외의 경우는 기업 동의를 받아 외환거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지원 사업 추진 및 입점 지원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용 지원 사원을 추진하고, 코트라(KOTRA) 등과 협력해 경인권에 집중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사업을 서해안·경남권역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전략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개방·활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관세청 수출입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주요 국가·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을 주기적(반기·연간)으로 제공한다. 또 관세법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데이터 등을 수요자(정부·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중국 복합운송 업무협약(MOU)을 체결, 양국내 상대국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특정노선 복합운송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자국에서 물품을 차량에 적재한 뒤 별도 하역·적재없이 동일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해 제3국행 항공기에 바로 옮겨 싣는 방안이다.  

한국-중국 복합운송 활성화 방안 [자료=관세청] 2022.10.05 jsh@newspim.com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기업 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관세법 체계를 보완해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통관 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한다.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신고항목 개선 및 전용 신고서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유형(해외판매가 직접 판매, 구매대행, 배송 대행 등), 주문번호 등 공급망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기업무역거래 위주의 현재 신고서와 구분해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제도도 신설한다.  

전자상거래 통관수요 확대에 따라 통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육성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내년 9월 중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를 개장하고,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 및 시설장비 확충, 군산항 특송통관장 신설도 적극 검토한다. 부산세관 권역을 대(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에 나선다. 

이 외에도 신속통관과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첨단장비 도입과 신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또 GDC 유치 활성화를 위해 통관 규제도 완화한다. GDC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제품을 대량으로 보관하면서 소비자의 주문에 맞춰 이를 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를 말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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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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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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