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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두선 대우조선 사장 "준법경영 위해 하청노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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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지회 불법행위 여부는 법원 판단"
박 사장, '호통 국감'에 진땀 빼기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일 하청노조를 상대로 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논란'에 대해 "준법 경영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배상액 470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청구한 것이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뉴스핌DB]

박 사장은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주주와 채권단 등 경제적 이해 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하청노조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것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이 "47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주들을 생각해 그냥 청구한 것이냐"고 묻자, 박 사장은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 3500여 명이 하청노조에 대한 대규모 맞불 집회를 벌인 데 대해선 "회사 차원에서 동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8일 정규직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하청노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는데, 이 규모가 옥포조선소 근무 인력의 44%에 달한다"며 "이들 모두가 조퇴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허가해주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이에 "각 부서장이 알아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맞불집회 참가자는) 거의 다 현장 직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이 "업무에 차질이 없는 수준이었냐"고 재차 묻자, 박 사장은 "하청노조 불법점거로 현장 작업들이 중단돼 일이 없는 상태였다"고 답했다.

회사 차원에서 '맞불집회 버스'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직원들이 회사가 상시 운영하는 순환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박 사장은 설명했다. 박 사장은 "(회사가 맞불집회를) 방조하고 묵인한 게 아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했겠나. 공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의 맞불집회 불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 사장은 이날 강도 높은 질책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7조원 맞냐"고 물은 데 대해, 박 사장이 "신문지상으로 그렇다"고 답하자 김 의원의 언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본인이 경영책임자 아니냐. 그런데 왜 '신문지상'이라고 답하냐"고 질책했다. 박 사장은 다시 "제가 알기로는 7조3000억원이다"라고 답했고, 김 의원의 질책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이란 답변이 무슨 말이냐. 회사 대표이자 경영자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은 급여가 계속 깎여 시급 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들어간 돈이 협력업체에도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사장은 이에 "공적자금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며 "적자 탓에 원청 직원들 급여는 5년간 0.24%정도 밖에 올려주지 못했지만, 협력사 급여는 평균 2% 정도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력업체에 대해선 현행법 상 경영간섭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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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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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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