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실시된다.
교육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기관증인으로 이배용 국교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이난영 국교위 사무처장을 채택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교위는 같은 달 21일 공개된 국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국교위 첫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교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지만 이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주도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져서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 출범식에서 논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잘 설명할 것"이라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국회에 송부될 것이라고 알려졌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오는 11일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노력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협의가 있었고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며 "인사청문요청서는 11일에 송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날 제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만일 이날 임명동의안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감 종료 뒤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부실 검증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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