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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④ 중국 신좌표, 20대 당 헌법 어떻게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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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시진핑 권력 기반 공고화 당장 수정 주목
일주일간 당대회서 선이념 신노선 신전략 제시
양개확립, 양개수호 당장에 명기 전망도 제기

<③회 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차 당대회가 통과시킨 당장(당의 헌법)으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정치광풍 에 휘말려 10년 동안 경제 기초가 파괴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집니다. 마오쩌둥 개인 우상화가 극에 달하면서 국가 사회는 중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믄 미증유의 대동란을 겪게 됩니다.

반면 1977년 열린 11대 당대회는 중국을 나락에서 건져내는 금과옥조와 같은 당장을 통과시켰습니다. 문혁의 광란을 주도한 사인방을 척결하고 열린 11대는 개혁개방 정책의 근거가 되는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을 제시하고 문혁이 초래한 폐해를 바로 잡습니다.

중국에서 당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당장을 수정 통과시키는 당대회가 어떤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장 한 줄이 바뀌면서 하루 아침에 국가가 비정상의 나라로 전락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아 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대동란 문혁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중국 공산당은 11대(1977) 당대회 때부터 매 5년 정기적으로 대회를 열어왔습니다. 공산당 12대(1982년)는 당장 수정안에서 '당대회를 매 5년 1회 개최한다'고 아예 못을 박았고 이 규정은 2022년 20대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당대회가 정례화 됐다는 것은 정치 사회가 그만큼 안정됐다는 의미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허베이성 시바이포 혁명유적지에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에 뭉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자는 대형 구호가 설치돼 있다. 2021년 7월 시바이포, 뉴스핌 촬영.   2022.10.08 chk@newspim.com

13대(1987년) 당장에선 생산력 발전을 강조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제시돼 경제개발 성장 드라이브가 가속화했고 15대(1997년)에선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에 이어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이 당 지도 사상으로 명기됩니다. 또 후진타오 집권기 16대(2002년)와 17대(2007년) 에선 3개대표 중요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이 당 총강에 포함됩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집권한 18대(2012년)에는 3개 대표 중요사상을 당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삽입됐고 19대(2017년)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됐습니다. 시진핑 총서기 집권 2기를 연 19대에서는 중화민족 부흥과 중국몽 일대일로 등 시진핑 시대 주요 노선과 전략이 포함됐습니다.

공산당 정치국은 이미 20차 당대회가 당장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이징외교가에선 시진핑 총서기 집권 3기에 개인 권력 집중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党章)에는 이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명기됐는데 이를 '시진핑 사상'으로 바꿔 위엄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화권 언론들은 시진핑 총서기의 권위를 강화하는 '양개 확립'과 '양개 수호' 가 당장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개 확립'은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위 확립을 의미합니다. '양개 수호'도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 및 전당 핵심 지위와 당중앙 권위및 통일 영도 수호를 뜻합니다.  

<⑤회에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허베이성 시바이포 혁명유적지 전람관에 시진핑 총서기가 19차 당대회(2017년 10월 18일~24일) 보고에서 '전면 소강 사회 건설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 를 강조했다는 소개 자료가 전시돼 있다. 2021년 7월 허베이성 시바이포, 뉴스핌 촬영.    2022.10.0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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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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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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