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특정 지역주민 교통편의 위한 버스노선 변경 정당"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06:00

고속버스회사, 시외버스 마산남부 경유명령 불복소송
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패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시외버스가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속버스 운송업체인 A·B사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과 여행객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9.08 mironj19@newspim.com

경남도지사는 지난 2019년 3월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업체인 C·D사에 대해 서울남부터미널과 경남 창원시 소재 시외버스센터를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 중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1일 9회 경유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개선명령 처분을 했다.

이에 서울~마산 노선에서 고속형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A·B사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대한 영향, 마산 남부지역의 실제 수송수요, 기존 노선 이용자들이 입게 될 침해 정도 등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개선명령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는 관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마산 남부 지역의 인구수 증가에 따른 서울행 수요 증대에 대처하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마산 남부 지역과 서울 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그러나 "피고는 관련 당사자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이와 관련해 구체적 검토를 했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단순히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된다고 전제하고 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지사의 개선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A·B사가 2016년에도 다른 시외버스 노선 중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한 개선명령(선행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점을 지적했다.

당시 A·B사는 서울남부터미널과 경남 함안군 소재 터미널을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 중 2개 노선에 대해서는 패소하고 1개 노선은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은 "선행처분에 대한 소송이 종결된 후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피고는 원고들의 운행현황과 이 사건 개선명령이 원고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참가인(C·D사)들의 기존 노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운행거리와 시간이 다소 늘어나게 되는 등 교통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증대되는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비하면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