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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 지역주민 교통편의 위한 버스노선 변경 정당"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06:00

고속버스회사, 시외버스 마산남부 경유명령 불복소송
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패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시외버스가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속버스 운송업체인 A·B사가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과 여행객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2.09.08 mironj19@newspim.com

경남도지사는 지난 2019년 3월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업체인 C·D사에 대해 서울남부터미널과 경남 창원시 소재 시외버스센터를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 중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1일 9회 경유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개선명령 처분을 했다.

이에 서울~마산 노선에서 고속형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A·B사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운행현황과 수익에 대한 영향, 마산 남부지역의 실제 수송수요, 기존 노선 이용자들이 입게 될 침해 정도 등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개선명령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는 관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마산 남부 지역의 인구수 증가에 따른 서울행 수요 증대에 대처하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마산 남부 지역과 서울 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그러나 "피고는 관련 당사자의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 공익상의 필요가 우월하고 합리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이와 관련해 구체적 검토를 했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단순히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된다고 전제하고 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지사의 개선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A·B사가 2016년에도 다른 시외버스 노선 중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운행경로를 변경한 개선명령(선행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점을 지적했다.

당시 A·B사는 서울남부터미널과 경남 함안군 소재 터미널을 왕래하는 시외버스 노선 중 2개 노선에 대해서는 패소하고 1개 노선은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은 "선행처분에 대한 소송이 종결된 후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피고는 원고들의 운행현황과 이 사건 개선명령이 원고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참가인(C·D사)들의 기존 노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운행거리와 시간이 다소 늘어나게 되는 등 교통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증대되는 마산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비하면 참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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