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현금·지역화폐로 지급
학교생활 제대로 못한 학생 자기개발 명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60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2년 6월까지 교육청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6112억원의 현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각 시·도교육청별 재난지원금 지급현황단위: 천원, 명)/제공=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10.12 wideopen@newspim.com |
우선 시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행복교육지원비, 교육회복특별지원금, 교육희망지원금 등 여려 명칭의 사업을 통해 유치원생 및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약 577만 명에게 지역별로 5만~30만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시교육청이 2020년~2021년에 각각 10만원씩 약 65만 명에게 총 650억원을 지급했다. 인천은 2020년 교육재난지원금 10만 3000원, 지난해 교육회복지원금 10만원씩 65만여명에게 총 660억원을 지급했다.
제주교육청은 1인당 40만원씩 지급해 1인당 지급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교육청이 1인당 30만원씩 지급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1660억원을 지급해 총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 방법은 대부분 현금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대구는 농산물꾸러미로 약 3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자기개발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것이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은 교육감들의 교육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며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등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하며 학생지원이 필요하다면 모든 학생이 아닌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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