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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학자금대출 허용…금리 1.7%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6:00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거치기간 8년·상환기간 10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만 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이 내년 1학기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10.12 wideopen@newspim.com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다. 1998년 첫 도입 이후 학위취득자가 94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학습자의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방침은 지난해 12월 학자금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과 동일한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대출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한도는 1인당 총 4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8년에 상환기간 10년이다.

한편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학점은행제 기관 426개를 대상으로 참여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대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학습자의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말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오는 12월 중 교육부 장관의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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