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대형화재 위험에 노출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공제 가입이 저조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산자중기위. 청주 서원)이 사업운영주체인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약 23.2%(4만2147개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장섭 의원.[사진=뉴스핌DB] |
지역별로는 강원 37.7%, 경기 33.1% 충북 32.7%, 대전 32.1% 지역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았다 .
강원도는 지난 2017년 조례를 개정해 화재공제금의 60%를 지원하고 있고 충북은 2019년부터 화재공제 가입비 70%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대구 19.5%, 광주 18.4%, 제주 17.5%, 세종 17.0%, 서울 16.6% 지역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20% 이하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
또 전통시장은 미로처럼 복잡한 길과 밀집된 점포, 노후화된 시설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전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
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난 몇 년 동안 화재알림 시설설치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시장과 점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서울 13%, 경기 12%, 대구 10.5%를 제외한 지역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
충북은 3147 개 점포에 설치돼 5%의 설치율을 보였다 .
이장섭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공제사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주관 부처인 중기부와 소진공은 화재공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더 많은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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