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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데이터센터 대란은 국회가 불러온 '인재'…20대 국회 '땡처리' 법안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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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일파만파…정부·기업 뒷북대응
20대 국회, '데이터센터, 재난관리시설 지정' 법안 외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카카오 서비스 정지 등을 불러온 데이터센터를 놓고 국회가 들썩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 등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태는 정부나 업계를 추궁하기보다는 국회가 불러온 '인재(人災)'라는 지적도 나온다.

데이터센터 전원 중단…카톡 먹통·뒷북 대처 등 지적

지난 15일 오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가 이날 오후 3시 19분께 전기실에서 발생했고 3분 뒤 서비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카카오톡, 다음 메일 등 카카오의 13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국민 서비스가 초토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16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15일 오후 이 건물 지하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2022.10.16 photo@newspim.com

국민 SNS로 알려지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지되면서 전국민의 소통이 단절됐다. 메일 서비스 역시 혼란을 빚었다. 문어발식으로 펼쳐놓은 카카오의 다양한 거래 서비스마저 마비돼 거래 피해가 속출됐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정부 역시 비난을 받고 있다. 즉각적인 대국민 통보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일부 통신사는 3시간여가 지난 뒤에서야 관련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등 뒤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전 9시께야 재난문자를 보내는 등 뒤늦게 상황을 전달했다는 지적을 함께 받고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위기대응 능력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취임 이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반도체 중심의 정책 추진 등으로 힘을 얻어왔던 터라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수장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듣게 될 수도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손에서 버려진 데이터센터 방지법…예고된 '인재'

이번 데이터센터 사태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1차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관리하는 기업과 센터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책임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실제 이같은 사태는 최기영 전 과기부 장관이 사전에 막으려는 것을 국회가 법체계만 따지면서 무산시켰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핌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0년 5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하고 이를 국가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21대 국회로 넘겨버렸다.

실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시 전체회의 속기록을 보면 최기영 전 과기부장관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물리적인 재난의 경우만 해당하고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정보 유출 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은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량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이 많아지는 산업의 발전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준비를 해서라도 데이터센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냐"고 질문하며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경우 사업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며 "영업비밀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의원들은 재난을 대비하자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법 체계에 맞냐는 등 법제도의 구조적인 면을 따지는 데 열을 올리기도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사전적 보호를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면 해당 법안에 넣어야 된다"며 "애초에 규제하는 법이 정보통신망법이니깐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넣으라는 것). 그런 취지"라고 잘라 말했다. 더구나 송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민생 법안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데이터센터법 관련 내용을 방송통신법 개정안에서 제외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채이배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지금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빼면 알맹이가 없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기까지 했다.

이에 국힘 장제원 의원은 "이것은 21대 가서 해도 늦지 않다"며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리하는 식으로 하냐"고 개정안 통과를 저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도 당시 국회의 법안 저지를 두고 못내 아쉽다는 표정을 짓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때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넣어 관리만 했어도 이번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이제는 부가통신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규모가 될 경우에는 충분히 의무사항을 두고 관리를 해나가야 할 때가 됐다"며 "카카오 서비스가 이렇게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독점체제로 인한 폐해가 큰 것이고 독점규제 법안 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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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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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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