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이 투자한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연말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투자한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초 정부는 세정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투자한 국채 등에 대한 비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