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등록예고 기간…각계의 의견 수렴 후 문화재 지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이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본의 풍습이지만 국권침탈의 뼈아픈 어두운 역사를 조명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문화재청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는 일제강점기 말 일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일을 강제 동원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가족의 생존을 기원헀던 조선인의 입장을 실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한 염원 조끼와 어깨띠' [사진=문화재청] 2022.10.17 89hklee@newspim.com |
이어 "이 유물은 당시 여학생 등이 동원돼 위문품으로 대량 제작돼 배포되던 다른 것과 달리 제작자와 착용자가 명확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역사를 조명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10월 17일 등록예고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17일 문화재청의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한 염원 조끼와 어깨띠'의 등록문화재 예고에 일각에서는 일제 문화의 색이 짙은 물품을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틀 후 이와 같은 입장의 보도자료를 냈다.
국가등록문화재는 역사·문화·정치·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가치 충족 여부가 조사된 후 30일간의 등록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문화재위원회에서 등록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받은 후 최종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한' 역시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이의신청 등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문화재위원회의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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