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박지원·노영민·서훈 "월북몰이 실익 없어…은폐없이 다 밝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7일 국회서 감사원 발표 반박 기자회견
"자료 삭제 지시 없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정보라인 수장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북한 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27일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월북으로 몰고 조작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다음은 세 사람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박지원 전 원장님께서는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보고서는 메인서버에 그대로 남는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국정원에서 메인서버에 저장된 첩보도 기술적으로 삭제 가능하고 복구가 불가능하단 설명을 줬다. 국정원 설명하고 원장님 말이 상반되는 것 같다.

박지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담당 국장이 메인서버 삭제 가능하다고 했다 의원 질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바꿨다고 들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늦게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메인서버 내에 있는 자료도 기술적으로 삭제되지만 위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메인서버를 삭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세월호 사찰, 5·18 진상조사, 부마항쟁, 진실화해위원회 등 메인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을 추출해 다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위법이라고 하면 누가 삭제를 하려고 하겠나. 그리고 교묘하게 그 뒤에다 '박지원 원장 후에는 삭제 지시가 없었다' 라고 국정원이 말장난을(했다). 만약 검찰조사에서 그런 얘기 묻는다면 규탄하고 답변할 것이다.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온다고 돼 있는데, 정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박지원 월북이라는 용어가 SI에 나오면 문재인 정부에는 굉장히 유리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저는 23일 자정 회의에서나 그러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 그리고 당시 23일 자정 회의에서는 소위 첩보 이런 것을 국방부에서 보고하는데, 저는 SI가 뭔지 사실 잘 몰랐다. (국정원장 취임) 52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욱 장관이 답변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처음 알았다. 제 기억은 없다. 유리하더라도 없는 건 없다고 말씀드린다.

서훈 SI상에 월북 포함된 건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하지만 새벽 1시에 사살됐다는 첩보 속에서 '그게 사실이냐', '첩보가 맞냐'에 모든 논의와 관심이 있었지 월북은 그 당시 주목해서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 일부 월북으로 몰고 조작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 기억하시겠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사흘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 전 장관이 월북자를 막지 못했다는 경계 실패로 인해 경질됐다. 안보 입장에서는 월북이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는 주요 첩보를 감추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일 것이다. 그런 점도 유념해야 할 것 같다.

노영민 사실 저희는 이것에 대한 자료나 메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걸 먼저 말씀 드린다. 2020년 9월 23일 1시 회의 당시 SI 자료에는 월북이라는 것은 들어가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당시는 이 월북이 주요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미 우리 국민의 북한에서의 참변에 대한 첩보 수준의 내용의 사실확인이 우선이었던 시점이다. 그리고 당시 SI 자료 자체가 상당히 1차 자료 같았던 바, 비문도 많았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해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해당 생산기관에서 정확한 자료를 해독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쪽의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의 월북 판단은 안보실 지침에 따른거라고 검찰 진술했다는 보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싶다.

서훈 기사를 통해 봤다. 근데 그런 지시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진술을 했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시다시피 자료 삭제 논의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안보실장과 국무위원은 지시를 주고받고 할 관계 아니다. 제가 안보실장 하면서 지켜왔던 원칙이 부처 중심제, 장관 책임제였다. 장관이 자기 부처 책임지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그런 원칙에 한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7 leehs@newspim.com

-당시에도 그렇고 계속 월북이 아니라는 반론이나 근거가 제시돼왔다.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 아니냐는 반론도 여전히 있는데, 굳이 월북이라고 하지도 않았을 법도 한데 꼭 월북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있었나.

박지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월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방부는 책임져야 한다. 문책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대로 발표했다 이렇게 본다. 당시에 제가 모든 회의 참석했지만 주무부처는 국방부고 해경이다. 우리는 공유했을 뿐인데, 제 기억에 해경에서 보고를 하면서 당시 조류는 연평도 부근을 돌아야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은 역류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북한에 간 건 헤엄을 치는 자구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보고를 해경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저도 '아, 이게 자진 월북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장관인 이종섭 장관도 국감이랑 국회 국방위에서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도 해경의 그런 보고를 신뢰하고 있다.

서훈 월북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본다. 주요 단서가 있는데,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 없다. 오히려 은폐를 안 한 것이다.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밝힌 것이다. 참고로 당시 이 사건을 맞이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 취했는지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것,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발표한다는 것으로 그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아마 그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나 전에 기회가 있어서 언급한 것을 다 보시면 지금하고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뭔가 그 당시에 은폐하고 감췄다고 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숨김없이 다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밝혔기 때문이다. 믿어주시면 좋겠고 언론 여러분들도 검증하면 좋겠다.

노영민 당시 국회 정보위에서 국방부 정보부장이 월북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대준 씨가 중국 한자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발표에는 그런 게 없었던걸로 기억한다. SI상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나. 인지했다면 왜 발표에서 제외했나.

서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알고있는 건 다 공개돼있다. 근데 이번 감사원 발표는 저도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다. (구명조끼에) 간체로 써있다는 건 나와있지 않고 중국 어선 얘기도 처음 들었다.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지금 현 정부에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박지원 보도를 보고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한자가 써있는 구명조끼, 그리고 이대준 씨 팔에 붕대가 감긴 것,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건 전혀 저희들은 처음 들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51분 전에 국정원에서 먼저 알고 있었다며 왜 안보실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새로 나온 것 같다. 그렇지만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그 네 가지 문제가 감사원에서 처음 밝혀진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