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임금 공제 이후 급여로 최저임금 산정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6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공제 전 임금으로 최저임금 판단"
대법 "원심, 공제액 발생·증가 사정 등 심리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금협약상 임금에 대한 공제가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이후 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운전기사 윤모 씨가 A운송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윤씨는 A사 소속 운전기사로, 2013~2014년 임금협정에 따라 일일 운송수입금이 9만7000원에 미달할 시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에서 미납 운송수입금 상당을 공제하기로 했다.

A사는 윤씨를 포함한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 받고, 운전사들에게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단 운전기사들이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했을 때는 그 차액만큼 가불금 등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했고, 2016년 4월까지는 매월 콜 운영비도 급여에서 공제했다.

윤씨는 A사의 임금 및 콜 운영비 공제가 구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며, 공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불금 등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윤씨에게도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이 적용되고, A사의 귀책사유로 윤씨가 근로의 제공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거나 이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금액 부족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 운송수입금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상정한다"며 "소정근로시간 외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전액 개인 수입으로 택시운전기사들에게 귀속돼 이들에게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제를 하기 전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 봐야 하며,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씨가 주장한 배차시간 단축(1일 6시간 40분→4시간 20분)으로 인한 미납 발생에 대해서도 "배차명령은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취지이지, 제약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제 이후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택시운전기사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공제가 이뤄진 경우 택시운전기사가 임의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됐거나 공제액이 증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원심은 윤씨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A사가 윤씨에게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 중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