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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300% 인상'…파주시 지역 농협 조합장 배임·농협법 위반 피소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3:53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3:53

이사회 의결로 성과금 인상은 농협법 위반 주장
조합장 "중앙회 유권해석, 문제 없다 결론"

[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의 한 농협의 조합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과금을 증액해 수천만원을 챙기는 한편 재직 중 임원 등에게 선물세트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농협의 비상임 감사로 재직 중인 A씨가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업무상 배임 및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농협금융지주 본점. (사진=농협금융지주)

4일 고발인 A씨 등에 따르면 B농협의 C조합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이사회를 열고 100%였던 특별성과금을 300%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조합장은 3900여만원을, 이사인 D씨는 3500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A씨의 주장이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약 및 직원급여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임원의 급여 및 실비의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임원들의 모임인 이사회 의결만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반해 임원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규를 둔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직원보수규정의 상위법인 조합의 정관 및 노동조합법에도 별도의 항목을 두고 명시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제화 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명절 마다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등 총 62명에게 과일선물세트를 보낸 것 또한 농협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농협법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경조사에 금품을 제공할 때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씨는 "임원 및 대의원에게 발송된 과일선물세트의 경우 조합의 사업목적에 포함돼 있지도 않고 회계상 근거도 없다"며 "게다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 조합장은 "해석의 견해차가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 경찰에 고발 돼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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