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경찰서가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에 대한 허위 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A 전남도의원의 배우자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완도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인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압수수색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문자를 작성·전달한 B씨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B씨가 보냈다고 지목된 문자에는 '완도군청이 항만공사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철 부의장의 행태를 잡는 것이 중점 목표'라는 취지의 내용과 호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5년 10월 13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배당됐으며, 같은 해 11월 14일 대검찰청 형사정보시스템 '톡'을 통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다고 이 부의장은 설명했다. 이후 사건은 2026년 1월 5일 해남지청에 재접수됐고, 2월 9일 검사 정기 인사에 따라 담당 검사가 재배당된 것으로 통보됐다.
배우자 B씨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자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에게 받은 것"이라며 "문자 어디에도 '이철 부의장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내용은 없고, 이철 부의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유포했다는 주장도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문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도 없고, 지인 C씨가 제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문자 수신자로 알려진 C씨는 경찰 보완수사에서 "B씨로부터 직접 문자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지역에서 가짜뉴스·네거티브·허위사실·유언비어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로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 사실이 게재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