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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 120만명 전망…사상 첫 100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09:02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09:02

종부세 과세 인원 5년만에 4배 증가
종부세 과세액은 5년새 11배 급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만약 현실화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하루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정부 예상대로라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2017년 과세 인원은 33만2000명 수준이었다.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까지 늘어난 종부세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에 힘입어 93만1000명까지 늘었다. 

종부세 과세액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17년 4000억원에 불과했던 종부세는 지난해 4조4085억원으로 11배 가량 뛰었다. 올해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액 증가 원인으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중과를 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올랐고, 올해도 17.2% 상승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를 부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과세율이 도입되면서 최대 6%까지 뛰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은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종부세 개편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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