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청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려다 덜미를 잡힌 경기도청 공무원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9월 28일 도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동료 B씨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옆 칸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했으나 불법 촬영된 B씨의 사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진이 나오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자체로도 범죄행위고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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