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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중도·강제 퇴사시 남은 금액 환불해준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06:00

공정위, 전국 대학 기숙사 26곳 불공정 약관 시정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6개 유형 불공정 약관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그동안 대학 기숙사에서 중도 퇴사하거나 강제로 퇴사하게 된 경우 남은 금액을 환불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26곳의 기숙사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개인호실 점검,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 임의처분 등 공동생활의 규율과 행정편의만을 강조해 학생의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조항을 개선했다. 

우선 경북글로벌교류센터·연세대·영남학원의 경우 기숙사 입사 후 중간일(잔여기간이 60~90일 정도) 이후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는데 이를 시정했다.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를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주되,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는 인정했다. 

또 경북글로벌교류센터·연세대·영남학원의 경우 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았는데,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경희대국제캠퍼스·목포해양대·제주대 등 4곳은 기숙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사유와 절차를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했다.

건국대·경의대서울캠퍼스·부경대 등 11곳은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정산금을 반환해왔는데, 앞으로는 퇴사절차 완료 후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부경대·연세대·원광학원 등 5곳은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는데, 개인물품의 임의처분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학생들에게 퇴사 시 개인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경북글로벌교류센터·목포해양대·연세대 등 8곳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미합의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결정해왔는데, 앞으로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거나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건국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등 13곳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사항은 일정기간(1~3일) 초과 시 학생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간주조항을 삭제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숙사 사업자들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면서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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