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 마련...3주간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0:00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개정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 해석 순서도 마련
위반행위 적발시점 규정...직권·신고 분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애매한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을 구체화해 관련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이하 가중처분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공정위는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 순서도로 도표화하고, 그 예시를 제시해 해석방법을 일원화했다. 

1단계에서는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처분 적용 기간(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경우, 과거 처분의 위반행위 차수와 무관하게 최초의 부과처분으로 인정한다.

2단계에서는 적발된 위반행위가 부과처분을 받은 후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적발된 행위가 부과처분을 받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3단계에서는 적발된 위반행위 발생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적용 기간(3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만약 하나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둘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또 과태료 부과에 있어 가중처분 적용의 기산점이 되는 '위반행위 적발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은 처분(출석요구, 자료제출명령) 또는 조사(현장조사)를 최초로 한 날'로 규정했다. 또 신고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적발한 날은 그 신고를 접수한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가중처분지침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