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지난 8개월간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2만50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해 총 2만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이버사기는 직거래 사기, 쇼핑몰사기, 게임사기, 신종사기등 기타 사기를 포함한다. 사이버금융범죄에는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피싱·파밍, 스미싱 등이 있다.
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만1464명을 검거해 1099명을 구속했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해 292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다.
(사진=경찰청) |
경찰은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초기 신속하게 사건을 병합해 책임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피해 규모가 큰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는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해 집중수사했다.
경찰은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을 전개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검거·구속 인원이 크게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또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되는 경향도 검거·구속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올해 3∼10월간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사기 〉게임 사기 〉쇼핑몰사기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피싱 〉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각각 단속됐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메신저피싱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짜 사이트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예방수칙을 숙지해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임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경제 침해하는 대표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를 악성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시켜 연말까지 계속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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