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증가를 우려해 대전경찰청이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12월부터 시작하지만 올해는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평년보다 일찍 단속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 및 심야시간대(20시∼02시)에 대전경찰청 주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로 전년과 비교해 18.8%가 줄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9.8%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말 기준, 오후 8시부터 0시 사이 대전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은 전체 44%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았다. 여기에 더해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해제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경찰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전경찰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는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