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기예능보유자·공동체 종목 모두 인정
문화재청 내년 예산안 공동체 종목 활성화 16억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 통폐합 여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아리랑부터 윷놀이까지. 최근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는 현재 기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와 공동체 종목으로 나눠 지정하고 있다. 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우리 문화 기술과 예능을 보유한 사람도 무형문화재가 되고 '아리랑'과 '김장' '한복생활' '윷놀이'와 같이 개인의 기능보다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종목도 무형문화재다.
무엇보다 인간문화재의 경우 보유자와 전승자의 관계를 통해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존의 가치는 있지만 옛 기술의 명맥이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간문화재의 명예는 인정하지만, 전통 기술은 어렵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시선에 젊은 세대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물론이고 인간문화재들도 답답한 사정이다. 이에 올해 문화재청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형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체 종목 활성화 지원에도 16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공동체 종목을 신설했고 역사성과 학술성의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승되고 있는 문화를 무형문화재로 보존·계승해야하는 필요성을 전제로 보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윷놀이 세트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11.11 89hklee@newspim.com |
무형유산이 '기능인' 중심에서 '공동체 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배경에는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통폐합이 된 여파를 꼽을 수 있다.
이재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과장은 "유형문화재 분야는 가장 탁월한 것을 꼽을 수 있지만 무형유산은 각국의 처한 문화적 부분과 탁월한 가치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류공동의 가치로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 1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래서 유네스코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서 '인류무형유산 대표제'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재필 과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은 세계적으로 탁월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뽑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 종목은 현재까지 21개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2001년 채택된 이후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11개국 공동등재) ▲택견(2011) ▲줄타기(2011, 공동등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남북공동등재) 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강릉단오제까지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인정받았고 그 이후부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아리랑페스티벌에서 '평화의 울림'을 주제로 한 '판놀이 길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물놀이 탄생 40주년을 기념해 1,178명의 농악대가 참여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는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를 국제적으로 확인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기능을 한다. '아리랑'과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그 대표격이다. 동북공정 여파로 중국은 2011년 '조선족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는 중국이 '아리랑'을 문화재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전국에 산재한 '아리랑'을 포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서둘러 신청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조건은 국내 지정문화재이거나 예비 문화재 목록에 해당돼야 한다. 당시 '아리랑'은 '정선아리랑'이 강원도지정문화재였고 이는 다소 지협적이라는 판단에 정부는 보호 문화재 예비목록을 카드로 내밀어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는 성과를 냈다.
이재필 과장은 "당시에도 정선아리랑이 강원도지정문화재였으나, 이는 다소 지협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대신 예비목록으로 규정해놓는 등 당사국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유네스코 등재 신청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리랑은 당시 예비목록에 포함돼 있었고 한국의 '아리랑' 전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볏짚으로 속이 빠지지 않게 묶은 김치 [사진=문화재청] 2022.11.29 89hklee@newspim.com |
문화재청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공동체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았다.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아리랑'이 2015년 9월 2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재필 과장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공동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촉발이 됐다"고 전했다.
뒤이어 2016년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생활 관습, 공동 문화를 무형문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치 담그기'(2017)와 '해녀'(2017) '씨름'(2017) 등이 무형문화재로 올랐다.
이재필 과장은 "'김장문화'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김치'와 '아리랑'이 한국 문화유산임을 전 세계에 공표한 것"이라며 "아울러 자국의 문화 유산을 보호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30일 저녁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의 탈춤'은 공동체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전승공동체 자격의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종목, 시도무형문화재 4개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1일 '한국 탈춤'의 '등재 권고'를 판정하면서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영감을 제공하면서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지정된 '연등회'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는 인류무형유산 등재의 중요한 가치로 '공동체'와 '연속성'을 큰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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