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태양광 설비 부지와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산지 등에 설치된 태양광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우)이 산지 태양광 구조물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전기안전공사] 2022.11.30 lbs0964@newspim.com |
전기안전공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지 태양광 부지·구조물의 붕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기존 전기설비 위주의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비탈면 안정성, 배수시설, 부지 및 구조물 관리 상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펼쳐 부지·구조물에 대한 특화된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토목전문가 인력 보강 등 검사 역량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검사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내년부터 개정되는 산지 태양광 정기검사가 차질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속적인 검사업무 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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