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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화물연대 파업 끝났지만…대통령실 "안전운임제, 원점 재논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7:23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7:23

"당정 3년 연장안 제시했지만, 화물연대가 먼저 파기"
"화물연대 불법 행위 경제 피해도 함께 논의해야"
국회 제도개선 논의 난항 전망, 대통령실 초강경 고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6일 동안 지속된 화물연대의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안전운임제 연장 등 제도 개선에 관심이 쏠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9일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투표 결과 업무 복귀를 결정한 직후 기자 브리핑을 열어 "지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라며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관계자들이 불출석 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2022.12.09 leehs@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직후부터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친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유지해왔다. "불법 파업으로 얻을 것은 없다"면서 노사 문제에 관해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분명한 입장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9일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가 '선 복귀, 후 대화'를 이야기했던 만큼 향후 화물운수업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당초 당정 합의안이었던 '안전 운임제의 3년 연장'도 원점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이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것을 걷어찬 것은 화물연대로 지금까지 유효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며 "약속은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화물연대가 거부했다. 이제 집단 운송 거부를 풀었으니 다시 하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안전운임제가 폐기냐, 그것은 또 아니다"라며 "원점에서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마치 그것이 약속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임금 운송 종사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를 위해 제도적 개선안은 무엇이 있는지, 화물연대가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하면서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지 여부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같은 강경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국회에서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논의는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주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제도화가 쉽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는 올해로 3년 일몰이 끝나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안전 운임제가 일몰돼 폐지된다고 해도 제도를 다시 만들 수도 있다"라며 일몰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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