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농협 조합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인 A농협 조합장 C씨의 업무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전체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속할 것이다"며 "입후보예정자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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