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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월 8일부터 입국자 집단격리 해제...방역조치 대폭 간소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07:06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09:33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이 내달 8일부터 입국자 집단격리 조치를 해제한다. 중국에 입국한 인원은 집단격리 없이 자가격리만 하면 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다음달 8일자로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 강도의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간 시설 집단격리에 3일간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다. 이번 조치로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지정된 호텔 등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방역 관련 요구 사항도 간소화했다.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며,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 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후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다.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중국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베이징의 한 쇼핑몰 밖 PCR 검사장에서 베이징 주민들이 코로나19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선 모습. 2022.02.03. jeongwon1026@newspim.com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갑'류 관리를 해제하는 동시에 '을(乙)'류 관리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중국은 2020년 1월 코로나19를 감염병예방법 규정상의 '을류' 감염병으로 규정하면서도 방역 조치는 '갑류'에 맞춰왔는데, 내년 1월 8일부터는 감염병 등급 규정 및 관리 수준 모두 '을류'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며, 밀접 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는다. 또한 감염 고위험 또는 저위험 지역 지정을 하지 않으며, 입국자 및 화물에 대해 '감염병 검역 관리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공식 명칭을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초기 감염 사례 대부분에서 폐렴 증세가 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된 이후 극소수 사례에서만 폐렴 증세가 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또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중증 고위험군에 대해 백신 제2차 강화 접종(부스터샷)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원 병상과 중증자 병상 준비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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