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서버를 기반으로 불법 성영상물과 영화 등 한류컨텐츠 약 26만여편을 유포한 20대 A씨 등 개발자 및 운영자 3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의자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사이트 구축 및 서버관리 대가 등으로 약 2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겨왔다.
불법 사이트[사진=전북경찰청] 2022.12.28 obliviate12@newspim.com |
사이트 운영자인 B(40대) 씨 등은 개발자인 A씨가 제작해 준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성영상물과 영화등 한류컨텐츠 약 26만여편을 게시·유포했다.
또 사이트에 도박배너 광고를 게시해 준 대가로 광고 스폰서 등으로부터 약 3억70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서버를 구축하고 연락수단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관리·운영하며 15개의 해외 불법사이트를 약 2년여에 걸쳐 장기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등 일당 등 3명을 검거했다.
이중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하고 불법 유통되는 한류컨텐츠와 불법성영상물 제공사이트 15개는 폐쇄조치했다.
또한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5억9000만원에 대해선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1차 2억2000만원 인용)했으며 이들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되는 해당 도박사이트 광고 스폰서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사이버범죄수사대(경정 김광수)는 "불법성영상물 및 영화 등 한류컨텐츠의 유통경로가 되는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엄정 단속과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 추진해 불법성영상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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