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금감원, 내년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의사항 알림톡 안내·과실비율 확정 효율화 방안 마련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 확대·온오프라인 홍보 등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중 경상환자 대책(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우선, 경상환자 대책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 부담금 확정시까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4주 이상 장기 치료시 진단서를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급보증 유지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비율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실비율 확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 확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상직원 과실비율 협의 업무를 효율화 한다. 현재 보상실무자간 과실비율 협의시 별도의 보험사간 전산 시스템이 없어 상대방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비 견적시스템(AOS) 내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상호협정'상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심의청구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상기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직접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치료비 본인 부담금 상계 ▲보험금 청구권 양도 절차 등을 마련했다. 우선 배상보험사와 경상환자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배상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경상환자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경상환자 본인 보험사에게 자손 담보 보험금청구권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 제출 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 등을 마련했다. 지급보증 절차는 진단서 제출이 없는 상황에서 4주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무기한 지급보증을 유지하되, 4주를 경과한 그 익일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한다. 치료비 인정범위 기준은 4주 경과 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추가치료 종료일까지 치료비를 인정하고,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 제출일에 재차 지급보증 후 진단서 제출일~추가 치료 종료일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손보업계 등과 공동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인터넷 이용자 등을 위해 홈페이지 안내, 홍보 동영상 배포 등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이용자를 위해선 소비자들의 제도 개선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손보협회 및 보험사에 전담 상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상환자 대책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보험사에 배포하고 보험사는 이를 민원창구 및 대면채널 조직 등에 비치한다.

금감원은 "이번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을 통해 경상환자 대책 내용이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