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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서울교총 교섭 합의…"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2:00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 설치
권역별 학교 전담 노무사 배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와 28일 교섭‧협의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서울교총에서 최초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이후 교육청과 서울교총 당사자 양측 간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2일 서울교총에서 최종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9월 6일 제1차 본교섭과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실무협의,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58개항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활동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한다. ▲교육활동보호책임관제 정착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적극 보호 ▲교육활동 침해 사안 민사‧형사상 소송비 지원 확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 노무 분쟁 해결을 위해 권역별(동‧서‧남‧북) 학교 노무 관리 전담 노무사를 배치한다.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각종 감사 및 국회‧시의회 각종 제출 요구와 관련해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교감과 수석교사, 유치원 교원, 특수학교 교원, 특성화고 교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근무여건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 간 정기적 정책협의회 운영, 상호 자료제공 협조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서울교총과의 교섭‧협의는 3기 출범 후 첫 합의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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